제네릭약 보급 오리지널약가 단계적 인하와 매년 약가개정

제약회사 실적엔 영향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우용 기자] 일본에서 제네릭약이 보급돼 있는 오리지널약의 단계적 가격인하와 2021년부터 매년 약가개정 등을 포함한 약가제도 개혁안이 공개됐다.

약가가 인하되면 환자의 창구부담이 줄어 의료비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리지널약은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익원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본의 공공의료보험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약가의 30%를 창구에서 지불한다. 약가개혁을 통한 약가인하는 환자부담을 경감시킬 전망이다.

공공보험에서 취급되는 약물은 약 2만 품목에 이른다. 병원이나 약국은 사용한 약물의 비용을 정해진 약가에 따라 의료보험으로부터 받는다.

단 실제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발생해 약가에 비해 실제가격이 밑도는 예가 많다. 후생노동성은 2년에 1회 모든 품목의 실제가격을 조사해 약가를 낮추고 이러한 가격차를 해소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개정으로는 개정되지 않는 해에 약가가 높은 상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매년 개정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동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매년 개정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도 계산했다. 모든 품목 가운데 약가와 시장실제가격의 차이가 큰 상위 20%를 인하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500억~800억엔, 50%를 인하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900억~2900억엔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단 이번 약가개혁이 제약회사에는 수익감소를 초래할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제네릭약이 등장한 후 10년 동안 제네릭약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80%를 넘는 오리지널약에 대해서는 6년에 걸쳐 제네릭약의 수준까지 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저렴하고 같은 유효성분을 가진 제네릭약의 보급은 제네릭약이 등장한 '장기등재품'의 수익력 저조에 직결된다. 이번 약가제도개혁안에 대해 업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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