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공의 2천 3백여 명 참여…양승조 복지위원장실 찾아 법안 철회 강력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소위와 관련해 전면 투쟁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기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공의 2천 3백여명의 탄원서를 보건복지위원장실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는 22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허용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 전공의들의 탄원서 2천292장을 모아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탄원서는 대전협이 지난 17일 오후 이메일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탄원서 양식을 배포함과 동시에 회신되기 시작해 나흘 만에 2천 3백여 장이 모였다.

탄원서를 양승조 복지위원장실에 직접 방문해 전달한 기동훈 비대위원장은 “바쁜 수련 중에도 2천3백여 전공의가 즉각 탄원서를 보내 대전협에 집결됐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파업에 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생각을 헤아려 입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공의들은 탄원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한의사의 이번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의료면허 체계를 근본에서 흔들어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의료면허 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이유는 의학과 한의학의 질병에 대한 이론적 기본이 다르기 때문인데 해당 법안은 지난 50년간 유지돼 온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이 ‘현대의료기기는 게임기가 아니다’고 말한 것처럼 법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일 뿐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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