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센터 인력기준 특정 직종 쏠림 우려에 “내년 초까지 관련 협회들과 계속 논의 할 예정”이라 언급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안심센터 인력 기준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치매국가사업 지침 상 센터 인력이 특정 직종에 쏠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간호조무사 등이 인력 기준에서 제외돼 있어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사단법인 복지마을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치매안심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를 비롯한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치매안심센터의 비현실적인 인력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사단법인 복지마을은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치매국가책임제 누가 담당할 것인가; 치매안심센터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심의 채용만 제시한 인력 기준은 센터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이라는 의견을 건넸다.

이주열 교수는 “획일적인 인력기준 제시로 농어촌 지역은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보건소 전문 인력 배치기준을 적용하고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근거해 간무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실제 복지부의 사업지침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5개 팀을 구성하고 팀장과 팀원을 두도록 돼 있으나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있다.

간무협 또한 치매 관련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건소 등에서 간무사가 이미 법적 근거에 의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에서 배제된 것이 의아하다며 이로 인한 간호 인력과 복지 인력의 불균형을 염려했다.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일부 특정 기준에 의해 간호사를 간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정신병원과 입원환자 5인 미만 정신과 의원은 간호사(35%), 간무사(23%), 사회복지사(20%)의 인력분포가 균형적”이라며 “반면 간무사가 제외돼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62%, 간호사 30%, 임상심리사 6%로 복지인력만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치매안심센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비슷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치매안심센터의 간호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시켜 간호인력을 5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조충현 과장

이와 관련 정부는 확정적인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소 오해가 있었다며 관련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 있음을 전했다.

조충현 복지부 치매정책과 과장은 “치매센터 모형은 단일화 돼 있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종류가 있다”며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지만 지자체마다 원하는 모형들이 있기 때문에 추구하는 지향점만 같다면 단일한 모형으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과장은 이어 “그동안 센터의 기능과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기준의 경우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 관련 직종 간담회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각이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역할 등 실무적인 이야기를 청취한 후 내부안을 정리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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