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식약처 한약분야 정책현안 의견수렴 자리서 강조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한약제 성분 파악해 공개해 달라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회장․추무진)가 한약도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를 의무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약분야 정책현안에 대한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한약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한약분야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회장은 “국민의 알권리,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한약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가 의약품과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산삼약침을 포함한 한약과 한약제제 전반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 의무화를 추진해야한다는 것.

또 추 회장은 "원외탕전실 등을 통해 대량 조제 되는 것이 약사법에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에 적극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도 "한약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약처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오석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도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사용시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한약과 한약제제의 성분 표시와 관리, 원외 탕전실 문제 제기와 폐지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표도 의협과 같은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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