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회장,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전폭 지원 약속…“국민 건강 위한 안정된 건보체계 지속 계기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17일(오늘) 오전 7시 회관에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모았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숙희 회장과 주승행 의장은 물론 의협 추무진 회장,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의협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이동욱 사무총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오전 회관에서 투쟁 동력을 모으기 위한 비대위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김숙희 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부의 잘못된 재정추계와 예비급여-신포괄수가제 등이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의사들이 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언급하는냐고 묻기도 하지만 당연히 안정된 건보재정이 확보돼야 의사들이 열심히 진료를 하고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정부의 재정 추계로는 의료비를 절감해 의사들을 옥죄거나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예비급여나 신포괄수가제도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현재 비급여의 비용을 줄여 통제하겠다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지금도 장점이 많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의료는 접근성이 높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시행 후 땜질식 처방을 하는 잘못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저부담, 저수가가 지속된다면 의사는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고, 환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협 비대위이 진행하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회장은 “의사의 권익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총력을 다해 의협 비대위에 힘을 보태겠다”며 “안정적인 건보체계 지속돼 국민들의 건강을 의사들이 적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말이다 보니 각종행사에 분주한 시기에 바쁘지만 구의사회도 최전선에서 힘을 보태달라”면서 “비대위 또한 투쟁과 협상을 통해 회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주승행 의장도 “성공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보다 의료계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과 관건”이라며 “의사들이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집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불합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수용할 수 없는 전면급여화 즉각 철회 △보장성 강화전에 적정수가 제시 △의료전달체계 무너지면 동네병원 사라진다 △말로만하는 보장성강화 한국의료 무너진다 △의료의 질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 △보장성강화 전면급여화 전문가는 사라졌나?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기본 정책에 대해서는 긍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수가결정구조와 의료계의 헌신만을 강요해 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기관이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사회측 입장이다.

또 정부는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간의 분쟁과 불신을 야기하는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동네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3차의료기관은 중증질환과 연구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으로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상식이하의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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