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병원장 양유휘)은 이달부터 석면피해자 발굴해 보상 및 요양안내 사업을 수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석면은 세계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규정한 발암물질 1군으로 흡입하면 10~50년 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킨다.

이에 환경부 지정,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은 (수리)조선소, 석면공장 인근주민대상으로 석면 관련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차 검진은 의사진찰, 흉부 X-ray를 실시하며 1차 검진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의사진찰. 흉부 CT, 폐기능검사를 2차로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대상자는 2007년 이전(수리)조선소(연안동), 석면공장(논현동), 인근 반경 2km이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자로 만 20세 이상인 사람 또는 과거 석면 취급 일용직 근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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