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특정계층 아닌 일반인 대상 검사 민원 제기…보건소 본래 기능 감염병 예방 매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각구 보건소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저가의 골밀도 검사를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보건소가 저소득층이나 특정계층이 아닌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가의 금액을 책정해 골밀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산하 25개 보건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변 의료기관보다 저가의 금액(약 3000~8000원)으로 골밀도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주위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보건소에서는 골밀도검사 후 이상이 있을 경우 인근 병의원을 이용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 처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주위 의료기관과 경쟁이 발생함은 물론 의사의 사전 진단과 지도가 없는 골밀도검사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검사적응증이 안되는 낮은 연령에 검사를 진행할 경우 방사선 노출의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구입할 경우 국가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등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무분별한 골밀도 검사는 자제돼야한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는 본래의 기능인 감염병 예방과 보건교육에 매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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