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위원회 구성 선거체제 돌입…선거권 여부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제 35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이 내년 2월 8일에 선출된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체계에 돌입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9일 제 2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신규 회원사 선거권 부여 등을 논의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총 9인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으로는 선관위원은 성용우(백광의약품) 박정관(위드팜) 배준익변호사, 허경훈(건화약품) 이준근(상근부회장) 김준현(경인약품) 신남수(남양약품) 우재임(신창약품) 회원이 선임됐다.

아울러 선거권 부여를 위한 입회 및 연회비 납부시기와 관련해 기존 회원은 내년 1월 2일까지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신규 회원은 11월 10일~2018년 1월 2일까지 입회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고 2018년도 연회비를 면제키로 했다.

다만 신규 회원이 내년 1월 3일 이후 입회한 경우에는 선거권은 없고 기타 의결권만 인정한다.

이밖에 서울 유통협회가 건의한 법정관리 회원사 대책과 관련, 아세아약품과 제신약품 물류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자격이 박탈돼야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회원자격을 유보하고, 차후 회비 납부시 다시 회원 자격을 부여토록 결정했다.

한편 유통협회 2017년 최종이사회는 내년 1월 24일, 제 56회 정기총회는 2월 8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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