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10일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서 예산 전액 삭감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의약 난임 치료와 관련 국회 예산이 신설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학 난임치료의 경우 그 근거와 안정성 및 치료 효과도 불확실한 한약을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지원은 중단돼야한다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의 지적이다.

한방 난임 치료 장면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7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한의약 난임 시술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사업과 정책개발 및 지원을 수행한다는 취지로 7억원 규모로 예산 신규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오는 10일 삭감 또는 보류된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우선적으로 환자에 대한 한방 난임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한방 난임치료가 임신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라는 사실을 잘 계획되고 수행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기 전에는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은 중단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의약 난임 시술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연구 용역사업의 경우 유럽통합의학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된 상황이라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난임치료는 △배란장애 환자에서의 배란유도 △인공수정,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수술적 치료 등 전 세계적으로 산부인과의 중요한 치료방법으로 유일하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평가결과도 공개해야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의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는 검증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자체 사업 또한 중단해야 할 시점에 정부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은 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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