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협상 연장 성과여부 및 국산 혁신 신약 올리타와의 형평성 따져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타그리소 약가협상 타결은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전과는 다른 가격조건을 제시했음을 의미한다. 타결은 확인하되 구체적인 가격은 양자만 아는 비밀이다. 2주쯤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3~4일후 고시돼 급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쯤 구체적 수치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위험분담제에 따른 환급금이 고시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환급금을 제외한 가격이 된다.

이같이 결정가격은 당장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격이 갖는 의미는 간단치 않다. 재정 부담도 그렇거니와 토종 혁신 신약 한미약품 올리타와의 형평성 문제, 시장 경쟁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타그리소 가격협상은 공식 협상기간 2개월에 추가협상 1개월을 더해 약 3개월만에 타결됐다. 이례적인 연장 또 연장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는 등 큰 관심 속에 협상이 진행됐다. 비슷한 효능의 올리타의 존재감 반영이었다.

보통 외국 혁신 신약이 국내 도입돼 보험등재에 이르기까지 몇가지 과정을 거친다. 일단 비급여로 들어와 환자프로그램을 통해 선을 보이고 약효의 혁신성을 인정받으면 약가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고가를 책정 받는 식이다.

타그리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내에 비슷한 효능의 올리타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점 이었다.

그리고 이 점이 건보공단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파상공세를 버티게 하는 힘이 돼 주었다.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월 700만원선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이라며 배수진을 쳤고 공단은 올리타 가격(월 처방액 기준 150만원선)을 지렛대 삼아 버텼다.

타그리소는 올리타와는 아주 다른 약이라고 주장한다. 뇌 전이에는 현재 타그리소만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올리타도 곧 진전된 PFS(무진행생존기간) 결과와 뇌전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우수한 약효를 확인한 새로운 임상 결과를 올해 내 국제학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 등 타그리소의 독주를 허락하지 않을 기세이다.

어쨌든 협상 타결은 환자들 입장에선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 한 일이다. 실제 협상 타결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영 논평을 내고 건보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박능후 복지부장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환자들 입장에서야 회사의 2/3보조에도 월 370여만원이나 부담해야 했던 약값이 정해진 보험상한가(얼마인지 모르지만)의 5%만 내면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니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임이 틀림없다.

이번 타그리소 협상과정 및 그 결과는 국내 제약산업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의미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공단과 아스트라제네카가 타결한 타그리소의 약값 수준은 밝혀진 바 없지만, 타그리소와 사실상 같은 적응증을 갖고 있는 국산신약 올리타와 비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타그리소의 급여가 수준은 문재인 정부가 국산신약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타그리소의 약값이 올리타의 몇배 이상으로 책정됐다면 시시때때로 제약산업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라고 천명해 온 정부로서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두번의 협상 중단이라는 진통을 겪으면서도 결국 외국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란 비판에도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타그리소와 공단이 올리타의 한달 약값인 월 150만원 수준에서 근접하는 협상을 타결했다면 양측이 한걸음씩 물러서 환자를 위한 극적 타결을 매듭지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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