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차별적 연구 확대 물론 상업화 부추길 수 있다’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대한의사협회가 질병의 종류나 대체 치료법의 유무와 관계 없이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법상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일정한 제한이 있어 치료제 개발이 제약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나 자칫 무차별적인 확대나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해 의학발전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은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협은 “유전자 치료 연구가 일정한 제한으로 치료제의 개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은 일정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일부 유전자 치료 연구의 경우 상업적 방향이거나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전자 치료의 무차별적 확대는 자칫 유전자 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윤리적 괴리를 초래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생명윤리법 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하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이는 의협 산하 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의협이 산하 단체에 의견조회를 한 결과 대한내과학회는 “유전자 연구는 중대하고 심각한 질환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로 한정해 진행해야한다”고 못박았다.

대한신경과학회의 경우도 “무분별한 연구로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유전자치료 연구의 경우 무분별한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며 “반드시 병원윤리위원회(IRB)를 심의를 거친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그 예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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