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인정 위한 관련법령·평가지표 소개 

[의학신문·일간보사=홍성익]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오는 15일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교육문화홀(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연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내용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심의 절차 등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사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영양기능연구팀 오금순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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