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제외하고 금융비용 제공해야…업체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 손해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이 약국과 거래시 제공하는 금융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되다보니 많게는 수십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된 금융비용은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1개월내 결제하면 거래금액의 1.8%, 2개월 이내는 1.2%, 3개월 이내는 0.6%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의약품유통업체가 약국 또는 병의원에 지급하는 최대 1.8%의 금융비용은 의약품 공급가액(약값)+부가세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은 거래금액에 부가세(10%)를 포함한 1.98%인 셈이다.

부가세를 제외하게 되면 업체별로 상이하겠지만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 가량의 자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 금융비용 제공시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정산하다보니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적잖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며 “모든 의약품 거래는 공급가 기준이다. 1.8%에서 부가세 비율을 뺀 1.62%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약품유통업체들은 0.5%의 수익성에 시달리고 있어 부가세를 포함한 금융비용에 대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금융비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 해석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부가세를 제외하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수년전 복지부가 금융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어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제대로 유권해석만 해도 회사 경영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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