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내에서 '신중론' 대두…검토보고서 작성도 '난항'

김명연 의원(사진 왼쪽)과 인재근 의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국회 내 신중론이 부각되고 있어 연내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해당 의원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9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한의사에게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의원실의 의견과 국회 검토보고서 작성 여부, 대외적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직 상정 법안 취합을 마무리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정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상정 여부에 대해) 확정짓진 못했다”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도 걸림돌이다.

현재 김필건 한의협회장이 탄핵되고 한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점, 의협 또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 체제를 꾸린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당사자 의견 청취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 국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만약 관련 법안이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될 수 없으며 빨라야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년 2월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법안 폐기가 아닌 보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 “의료계 최종 목적인 법안 폐기를 위해 더욱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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