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최근 제기되는 다국적기업제약사의 약들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되고 있는 의약품 품절이나 공급중단들의 사례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래 약의 선택권이 처방이란 이름으로 의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새로 개발된 전문약의 소개조차 약사에게는 제외되었으며, 주변의 병원이나 의원들이 새로이 약을 처방하겠다고 준비해 달라고 하면 그제야 영업사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다반사였다. 그 뿐만 아니라 품절이나 중단조차 제약사로부터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주문하면 그때서야 품절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품절이나 공급중단 사태를 미리 약사에게 전달하지도 않고 있다.

그나마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대형 문전약국들은 도매상들을 통해 미리 정보를 받아 품절에 대비해 어느 정도 준비해 놓기도 하지만, 동네 소형약국들은 품절에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오랜 단골에게 약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고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른 약국으로 가시라고 하는 그 마음들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왜 제약사는 자신의 중요 거래처인 약국이나 약사에게 어떻게 이렇듯 함부로 대할 수 있단 말인가?

MSD의 ‘아토젯’은 품절된 후 늦은 공문발송과 함량에 따라 12월말까지 품절이 예상된다고 한다. 대웅제약 ‘알비스’ ‘올로스타’ ‘누리그라’ 등과 더불어 바이엘의 ‘자렐토’도 품절 대란이다. 심지어 안전상비약으로 편의점에 나간 ‘타이레놀’은 허구한 날 품절이며, 품절이 풀려도 몇 개씩 배급을 받는 느낌으로 주문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품절예상 약품을 미리 안 병원에서는 특정한 약국에 대량 사입을 귀띔하고는 막상 품절이라고 전화하는 약국들에게 아무개약국에 가면 있으니 그 약국으로 보내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한다. 어린이 항생제 ‘지스로맥스’ 같은 것은 대체도 되지 않기에 그 약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결국 품절을 빌미로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으며 그 약 하나 때문에 단골이 바뀌어 질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왜 약국은 끊임없이 약사의 능력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무능력하고 약도 제대로 준비 못하는 개념 없는 약국으로 인식 되어 지게 하는가? 정부가 해결을 해 달라고 정말 외치고 싶다. 이 문제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같은 제안을 하고 싶다.

제약사가 보건당국에 품절의약품에 대한 기간과 품목 등을 알리면 DUR 등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이용해 품절약 처방시 알림창이 뜨게 해 달라. 그러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면 의사들이 처방을 안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이상 품절이 예상되면 처방약 보험코드를 일시 중단시켜 달라. 처방약 코드가 중단될까봐 품절약 정보를 올리지 않을 수도 있기에 품절약 신고를 제약사뿐 아니라 일반 약사 누구라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 하면 각 제약사가 신경 써서 약품원료수급이나 수입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닌가.

약이 품절되면 일단 내가 이용하고 싶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수도 없고, 이 약국 저 약국 전전해야 한다. 급기야는 약을 구할 수 없어 처방의원을 찾아가 처방을 변경하기도 했다.

늘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약의 품절을 왜 약국과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험 제도권에 들어간 보험약의 품절은 급여권의 중단과 같다. 정부가 개입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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