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혈압계 이용 ‘청진법’ 측정 가능…학회 표준측정자 인증 계획

대한고혈압학회 혈압모니터연구회가 수은혈압계 퇴출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학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된다.

수은 혈압계

수은의 심각한 신경독성 후유증과 환경 파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수은 금지 협약인 ‘미나마타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9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했으며, 이에 혈압계·전지·화장품(수은 함량 1PPM) 등 8종의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는 물론 수출·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고혈압학회는 수은혈압계를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의학적 고려사항을 대해 고찰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한고혈압학회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수은혈압계가 금지되어도 전자식압력계를 이용하면 여전히 ‘청진법’을 이용한 혈압측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청진법 전자식혈압계는 10여종이 있으며, 국내에도 3종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단 측정자가 직접 청진음을 듣고 판독해 측정할 것을 고혈압학회는 권고했다.

이는 버튼식 전자혈압계의 경우 청진법에 대한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방식으로 측정해야한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고혈압학회 손일석 홍보이사 “청집법 비수은 전자혈압계는 진동식과 달리 추정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자가 숙련된 경우 진동식혈압계의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진동법의 경우 병원용으로 60여종이 등록돼 있고, 가정 또는 자가혈압 측정용으로는 200여종이 등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혈압학회는 현재 혈압계 표준측정자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안에 인증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국제적 혈압계 인증 프로토콜마다 측정대상자의 수와 인증기준의 산출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회는 병원 내 권고사항으로 부정맥으로 인한 진동법혈압계 오류 가능성이 클 때는 임산부, 고령자, 팔둘레로 인한 오류 가능성이 문제가 될 때는 청진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홍보이사는 “진동식 자동혈압계의 경우 정확성 확보를 위해 6개월 간격으로 기기의 성능을 점검해야한다”며 “진동법 혈압계의 경우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용 기기로 국제적인 인증을 완료한 기기를 사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회는 자가혈압측정기의 경우 오류가 의심될 때 간이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으며, 허용오차는 5mmHg 이하라고 권고했다.

손 홍보이사는 “환자가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혈압측정기의 보급이 확대돼 관리적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측정치를 근거로 의사의 의견 없이 자의적으로 약제 복용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치료에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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