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원인 찾기도 어려워…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한의사들의 마황 사용 규제는 물론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의 의무화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20세의 한 프로야구 선수가 여드름을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다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한 시즌 4분의 1에 해당하는 출장정지의 중징계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선수 측에서 담당 한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한특위는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과 한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한창 발전해야 할 20살의 어린 선수가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성분은 에페드린으로 한약재 마황의 주성분이다. 마황은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스티프 베클러가 마황 함유 건강식품을 복용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FDA는 2004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의 마황 사용을 금지시켰고 그 이후에는 마황에 의한 부작용 및 사망환자의 발생이 급격히 줄어든 바 있다.

한특위는 “마황의 위험성과 도핑 규제는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게는 상식이기에,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포함됐는지 조제내역서만 발행됐다면 팀 주치의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일”이라고 제언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에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에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을 알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라”며 “정부는 마황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해 허용 용량과 투약기간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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