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형법-모자보건법 합리적 개정" 기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 게시된 청원에 대한 참여인이 30일 이내에 20만명을 넘게되면 장관 또는 청와대 수석급이 공식 답변을 하게 돼 있다.

해당 청원에는 '원치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불행할 일'이며, '임신은 혼자하는 것이 아닌데 죄는 여성이 혼자 받고 있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제(미프진)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합법화해 안전하게 법적 처방을 받아 자연유산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으나 폐지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자연유산 유도제의 합법화도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유산으로 이러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인공임신중절과 관련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다만 자가임신중절약의 도입 허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269조에 따르면 낙태한 여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27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수술을 해주는 의사까지 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불법적 낙태시술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다만 임신중절 시술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나 건강상 유해가 되는 경우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등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해당 예외조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지적한다. 강간의 경우 증명하기 어려울뿐더러 장애가 있는 부모를 법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해당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산부인과 의사들 또한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합리적이고 현실성을 반영한 모자보건법 개정을 위해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더불어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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