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대전‧대구‧경기‧충남 일부 지역…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

서울‧부산‧대전‧대구‧경기‧충남 일부 지역 등 총 13개 지역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13개 지역의사회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공개 모집(2017.9.11~10.11) 후 1차 서류심사 및 2차 대면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광진구·노원구·은평구, 부산광역시 사상구·북구·부산진구, 대전광역시 동구, 대구광역시 동구·중구·서구, 경기도 고양시, 충청북도 제천시 지역의사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지역에서는 기존 사업에서 동네의원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던 건강동행센터의 기능을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건강동행센터는 지역의사회가 운영, 의사의 연계에 따른 추가적인 교육·상담서비스, 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환류·보고 등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수가 적용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 지역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건강IN’ 내에 신규 정보시스템을 오는 12월 구축하고 이후 각 지역의 사업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그 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수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시행한다.

수가 적용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 및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 사업기간 동안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동네의원에서 의사의 종합관리 및 교육·상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연계·활용한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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