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 불신 해소 위해 실명제 도입통한 투명성 확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 실명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도자 의원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

최 의원은 “병원에서 진료비 삭감만 통보받고 이유를 모르고 삭감사유를 물어봐도 자문위원 의견이라는 답변만 듣는다고 한다”며 “의사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심사기준이 매번 바뀐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심사평가원 업무 철칙은 투명성과 공정성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심사 사례를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례를 공개할지는 심평원이 정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것”이라며 “이의신청도 심평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병원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심사 실명제를 도입해 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심사평가를 병원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많은 반성을 하고있다”며 “의료계의 소통과 심사 조정내역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상근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심사 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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