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10월 23일, 24일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2월 제정ㆍ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영업자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 수입신고 및 검사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수입식품의 표시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민원서류 보완요구 및 부적합 사례 등이 소개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불필요한 민원 마찰과 신고 오류로 인한 검사지연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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