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내실 있는 의료기술 지원-연구과제 선정 공정성 강화 ’ 등 주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부실한 사업과 허술한 연구과제 선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23일 국감자료를 통해 “NECA의 일부 사업에서 환자모집이 없는 상태에서 국고만 지원돼 예산이 낭비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NECA는 정부가 신의료기술평가결과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 방법으로 유망한 의료기술 중 임상지원 및 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 허용 및 임상적 근거 창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NECA는 환자실험이 진행되지 않은 기간에 예산을 지원, 환자실험이 중간에 중단하거나 6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실험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3곳만 실시한 사례 등 내실 있는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말초혈액줄기세포 치료술’ 및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실시기관인 서울성모병원은 1년 이상 임상환자가 모집되지 않았음에도, 환자모집 이전에 지원금을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

박 의원은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사업도 부실한 진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허용 및 임상적 근거 창출을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 지원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NECA는 신속히 선정돼야 할 과제의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규정이나 지침에 근거가 없이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NECA는 규정상 국민‧학회‧의료기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제안된 연구주제는 ‘연구기획관리위원회(기획위)’에 심의, 내부연구사업의 심의는 ‘기획위’ 또는 ‘심의위’에서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NECA는 설치근거가 없는 ‘협력연구과제심의위원회(협심위)’를 통해 지난 2015년 6건, 2016년 5건의 과제를 선정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다 허술한 연구과제 관리 또한 문제”라며 “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2014년, 2016년 각각 수행한 2건의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해 보고서가 제출됐다. 또 최종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출 기한이 경과한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과제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구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을 마련해 연구원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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