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서 자체감사보고서 지적…최근 2년간 10mg 처방환자 중복처방일수 7일 초과 40%

교문위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의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동근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을)은 23일 서울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른 졸피뎀 중복처방 현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한 환자 8천27명 중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3천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처방이란 병원에 내원해서 특정기간(처방기간)동안 복용할 졸피뎀을 처방 받았는데 처방된 졸피뎀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다시 내원해 졸피뎀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를 일컫는다.

신동근 의원은 “첫 내원 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한다면 처방기간은 17일로 실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며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새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한다는 것은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졸피뎀 정량보다 7알 이상을 여분으로 더 보유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실제 치료기간 또는 처방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남아있는 졸피뎀을 환자가 오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신동근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방기간의 약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하고도 중복처방과 장기복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인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피치 못할 사유로 중복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병원 차원에서 졸피뎀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 및 장기복용 행태를 개선할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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