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용제품 생산·유통·사용 단계별 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제품,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 추진에 나선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확정했다.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생산·수입단계에서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선 선제적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매트 프탈레이트 가소제'(플라스틱 연화제), '핑거페인트의 CMIT/MIT'(방부제)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모니터링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구매·사용 단계에선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12월)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따라서 현행 시정명령에서 앞으로는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와 해당음식물이 폐기된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신맛캔디(pH<3)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및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취급상의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금년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가칭)'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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