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100개 이상 피자·햄버거 등 가맹사업 식품접객업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상대로 오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표시 준수 점검 대상은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3곳 소속 1만6000여개 매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와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방법 준수 여부이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표시 대상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정진이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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