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르스 등 이유로 집행시기만 유예한 것, 새로운 처분 해당하지 않아” 판단

보수교육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7월 치과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메르스로 인한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계에 사정으로 처분 통보를 연기 받은 A씨.

그는 복지부의 통보는 사전 통지에 지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연기된 기간 보수교육을 완료했다고 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시기가 아닌 효력의 문제로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효력정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 25조에 따른 보수교육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의료법 제66조 제4항 등에 의거해 2015년 7월 1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했다. 보수 교육과 신고를 할 때까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효력정지가 시작되기 전 보수교육을 받으면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복지부는 2015년 6월 26일 A씨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사정을 감안해 치과의사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연기한다고 통보하며 행정처분서를 첨부했다.

세부 내용은 직전달 30일까지 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소정의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부분 이외에는 앞선 설명과 동일했고,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방법이 기재돼 있는 통보였다.

하지만 A씨는 “사건 통보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사전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으로서 성립되지 않은 것이어서 부존재한다”며 “설령 통보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2015년 9월 30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완료했고 해제조건이 성취돼 효력이 상실했으므로 통보는 부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보로 인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복지부는 사건 통보를 근거로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건 통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통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나아가 통보는 보수교육 미이수를 처분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신고의무 불이행을 그 처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건 통보는 처분사유가 불명확해 무효”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면허 효력정지 기간의 시기를 변경한 이유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을 감안한 것에 따른 것이지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점과 A씨의 면허 정지처분은 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데 본질이 있는 것이지 시기에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의 처분서와 사건 통보에 첨부된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A씨가 의료법 제2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고, 면허 효력정지 기간 역시 특정 일시로부터 A씨가 의료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이를 신고한 날까지로 변함이 없고 단지 메르스 발생에 따른 의료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효력정지 기간의 시기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서 하단의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사건 통보는 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 처분을 전제로 시기만을 유예한 것에 불과해 독립된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