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5년간 1만3,890건 적발-불법유통 후속조치 미흡 질타

18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사이트를 단속하는 식약처 자체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식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1만3,89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8,866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19건에 불과하다"며 "식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917건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665건), 각성·흥분제(6,046건), 발모제(3,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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