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전보, 질병관리본부 권한 명문화해야…감염병관리센터장, 연구직도 허용해야

질병관리본부 인사권과 관련, 아직도 복지부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질병관리본부의 인사권을 질병관리본부가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김승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재작년 메르스 사태와 관련, 그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됐는데 아직도 인사권 일임이 안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장급 전보는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사전협의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을 존중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4급 이상은 복지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권한 행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 직제 중 감염병관리센터장을 예로 들며 “연구직의 경우 센터장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밑에서 일을 했어도 못올라가고 있다”면서 “언제 직제 개정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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