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실 분석, “중소병원 감염병 관리 강화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비 등 국비지원 돼야” 

보건복지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기존 43개 상급종합병원과 8개 종합병원이 신규 신청해 총 51개 기관이 지정신청을 했고 추석 전까지 신청기관에 대한현지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고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보안인력을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한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시설을 이미 갖추거나 마련 중에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하고 계단실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형 종합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종합병원에까지 기준을 의무화하면 경영난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의견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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