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 부처 적용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앞으로 리콜을 할 때 위해(危害)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가 먹는 물, 축산물, 공산품 등으로 확대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 적용을 먹는 물, 축산물, 공산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하게 했다.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도 확대해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로 하여금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과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제공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도 선정했다. 그간 식품과 의약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돼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리콜할 때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해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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