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실 분석, “상급종합병원 간호관리료 100% 신고, 일반병원 신고율 32%에 불과”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하지 못하고 지방병원의 고용여건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로터 제출받은 ‘간호관리료 신고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신고율이 100%인데 반해 종합병원은 90%, 일반 병원의 경우는 신고율이 32%에 불과했고 △강원(17%) △충북(18%) △충남(12%) △전북(13%) 등의 지역 병원의 신고율은 평균 15%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병원의 경우 감산을 받지 않기 위해 간호사 채용 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3등급을 받아 추가가산을 받고 있어 일반 병원과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에 간호사 수를 늘려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나 역으로 지방 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며 “간호사 1인당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의료취약지 간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통해 간호사 쏠림과 지방병원 간호사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관리료 미신고 기관수, 신고 대비 미신고 기관 비율(2016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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