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뜨면 거래처 쑥밭, 정상적 영업 감당 못해’ 심각성 경고
제약바이오협 이사장단 국세청 고발 등 조치 놓고 이견 ‘결론유보’

강력한 타율적 규제 직면, 제약바이오산업 신뢰에 치명적 타격 우려

CSO(판매대행업체)로 인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의 CSO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내부 이견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어 문제풀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CSO가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제약업체 CEO는 “일선 영업직원들의 보고에 따르면 CSO가 뜨면 거래처가 쑥대밭이 된다고 한다”며, “이들 CSO의 거침없는 리베이트는 정상적 영업의 제약기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심각성이 상상이상”이라고 전했다.

이 CEO는 이어 “CSO에 대한 영업 의존도는 기업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 제약의 90%이상이 CSO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대다수 CSO가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CEO 역시 그 폐해에 대해 동의한다. 이 CEO는 “현재 제약기업이 CSO에 주는 마진이 평균 45~50%정도 된다”고 전하고 “정상적 마진이 25%정도라고 볼 때 나머지는 리베이트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품목별 마진이 담긴 리스트가 여러 종류 돌아다닐 정도로 유통질서가 혼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며, 국내 제약 영업사원은 물론 다국적제약 영업사원까지 현직을 유지하면서 CSO에 2중으로 적을 두고 영업활동을 벌이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최근 제약바이오협회는 CSO의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아래 협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CSO에 대한 복지부 전수조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이 그 골자이다.

그러나 최근 열린 이사장단회의에서는 그 실행을 두고 논란 끝에 결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단사 내부에서도 CSO 영업을 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간의 입장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협회의 CSO에 대한 특단의 조치는 최근 정부 및 국회, 그리고 사정당국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서 CSO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정부가 보건의료계의 청산해야할 적폐 1호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지목한 상태에서 검·경 등 단속기관은 물론 국세청까지 실적 쌓기에 뛰어들고 있고,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최근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CSO에 대한 협회의 선제적 대응차원의 대책이 제동이 걸리면서 보다 강력한 타율적 규제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자칫 신산업으로서의 제약바이오산업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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