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실, “잠복결핵 양성판정에도 치료제 복약 안 해
직원 잠복결핵 감염 시 내부지침도 없어”

국립결핵병원에 종사하는 직원의 41.1%로가 잠복결핵에 감염됐지만 대응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국립결핵병원 직원은 밀폐된 공간에서 결핵환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반결핵 및 잠복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립결핵병원 등 의료기관 직원의 경우 결핵 발병 시 면역기전이 취약한 환자들에게 결핵균을 전파할 수 있으므로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결핵 진료지침 (2017)’의 권고사항이다.

자료를 분석 한 결과 2017년 9월 기준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248명 중 2012년 이후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이 102명으로 국립결핵병원 직원의 41.1%가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 직원 잠복결핵 감염 현황

병원별로 보면 국립마산병원 직원 158명 중 52명(32.9%), 국립목포병원 직원 90명 중 50명(55.6%)이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료인(의사·간호사) 109명 중 잠복결핵 양성판정을 받은 인원은 38.5%에 해당하는 42명이며 직종별로 △의사 15명 중 4명(26.7%)이 △간호사 94명 중 38명(40.4%)이 잠복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9월 기준 국립결핵병원 직원 직종별 잠복결핵 감염 현황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국립결핵병원 직원 중 잠복결핵 감염 후 치료제를 복약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의 경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3군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잠복결핵은 전염성이 없어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제적 치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 모두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발병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염 예방교육을 실시 중에 있지만 국립결핵병원 직원이 잠복결핵에 감염됐을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국가결핵지침을 참고할 뿐 세부적인 내부지침, 대응매뉴얼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전염위험이 없는 잠복결핵의 특성을 고려해도 결핵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국립병원에서 결핵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선에서 결핵균에 노출된 채 헌신하는 국립결핵병원 직원에 대한 배려가 낮다는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병원 종사자들이 잠복결핵에 감염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종사자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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