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저수가 보전책 비급여, 급여화-통제 앞서 적정수가 보전돼야'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 발표 이전 비급여 통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던 제증명수수료 상한선을 규정하는 고시가 지난달 21일 시행됐다.

이같이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해당 고시에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여기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진단서

물론 대한의사협회가 가까스로 복지부의 행정예고를 뒤집고, 협상을 통해 의료계가 불만을 표명했던 일반진단서 등 금액을 상향조정했지만 의사들의 불만이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의협은 협상에서 기존 1만원으로 책정했던 일반진단서를 2만원으로, 상해진단서(3주미만 5만원→10만원, 3주이상 10만원→15만원), 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1000원→3000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기존 상한선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도 규정에서 제외시켰다.

이같은 성과에 따라 의료계의 불만이 수그러드는 듯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의사들이 꼽는 문제점은 한가지다. 비급여 자체가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왔던 만큼 적정수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약속한 적정수가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번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협에서 늑장대응으로라도 고생해서 상한선을 인상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나 비급여는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책이었는데 상한선을 정해 규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증명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마치 의사들이 진단서 등을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다”며 “다만 제증명수수료를 넘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저수가를 개선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수단이라면 비현실적인 수가부터 보전해줘야 의료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제증명수수료 상한선 규제,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정돼야한다는 점도 재차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보장성 강화정책이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표준화하고 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며 “그러나 그 과정이 충분한 시장조사와 의견수렴없이 진행된다면 이번 제증명수수료 기준고시와 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반면 이번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의정간 소통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고, 향후 의견을 공유하는데 통제가 아닌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

의협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제증명수수료 건도 그렇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끌어나가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며 “의협은 이번을 계기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에는 협회가 좀더 민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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