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식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을 추가하고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마련, 29일부터 오는 10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해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토록 했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21개 물질에는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앞서 식약처는 최종제품에 액제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첨가물 사용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토록 했다.

좌정호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정확한 식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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