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상 근거 활용-간질성 폐렴 등 추가 인정질환 검토

정부는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모든 유독물질 성분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가해기업 수사와 관련법 위반 심의 등 진상 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이미 독성시험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물질(BAC, NaDDC, DDAC 등)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피해자 지원과 배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유해물질 사용이 명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부당광고 재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수사 등 진상규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피해가 발생해도 구제수단이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피해도 체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또한 그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3·4단계 판정자와 부도기업 피해자도 정부 예산을 투입한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폭넓게 지원한다.

의료․경제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조사판정 이전이라도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폐섬유화 가능성은 낮으나 가습기살균제 영향이 상당히 규명된 3단계 판정자는 10월말까지 우선 심사하고 4단계 판정자도 질환별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는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으로 조성돼 있는 특별구제계정에 내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25억원을 출연한다.

천식을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금년 11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그 외 간질성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은 연내 기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폐 외 다른 장기에 대한 영향과 기저질환, 특이질환도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피해인정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정부인정에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법상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고,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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