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대상…10월 10일까지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수가운영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상급병실료 실태조사는 전국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시행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상급병실료차액 △상급병상수 △병실면적 △입원환자 재원일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은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상급병실 중에서도 병실규모나 시설 차이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경우, 이를 구분하고 사유도 기재해야 한다.

상급병상수는 심평원에 신고한 내용을 기준(입원료 기준 상급병상수)으로 적용하며, 입원환자의 재원일수는 2017년 1분기에 각각의 병상에 입원한 환자의 입원일수의 합만 기재하면 된다.

심평원 수가개발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상급병실 현황 및 규모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총 보전규모를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미참여로 각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부터 2인실까지 건보 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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