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증인·참고인 26명…한약진흥재단·장기조직기증원·공공조직은행 서면 대체

201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기관 출석 명단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기관증인 명단 총 310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증인 및 참고인은 이상원 기획재정부 복지 복지예산심의관 등 총 26명이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아동학대 부실수사 관련 질의, 지역아동센터 현안,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위는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채택,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하며,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는 노인 외래정액제 관련 협회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생리대 유해성 이슈와 관련한 증인들이 대거 출석하며 이낙호 성원메디칼 대표가 이대목동병원 벌래 수액 관련 이슈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한다.

아울러 23일 열리는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는 응급구조사 무면허 의료행위 고발과 관련, 응급구조사 1인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31일 열리는 종합감사에서는 채종일 한국건강관리협회장과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현장실태 파악을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는 기관 증인으로 총 24개 기관 284명이 출석하며, 한국한약진흥재단,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이 서면감사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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