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산업계, ‘신포괄수가제 기존 7개 질병군 연계 보상 방안 마련 돼야’
政,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된 시술에는 보상 중” 반박…‘업계의 성과 개선 노력 있어야 할 것’ 지적

의료계와 산업계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의 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괄수가제 혁신기술에 대한 합동 토론회; 기존 포괄수가제는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박인숙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괄수가제 혁신기술에 대한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상적 유용성과 치료효과가 뛰어난 기술이나 치료 재료가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비용 보전이 불가능해 사용되지 못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이 지연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는 ‘포괄수가제에서의 혁신기술에 대한 분류 및 적정보상 방안’ 발제를 통해 기존 포괄수가제에 대한 보안 없이는 신의료기술 도입은 계속 제한될 것임을 지적했다.

즉, 이미 포괄수가제 질병군 환자들이 신의료기술 선택을 제한받고 있고 현 포괄수가제의 대안이 신포괄수가제라고 제시됐지만 기존 7개 질병군과의 연관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강길원 교수는 “포괄수가제에서는 신의료기술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을 당연히 꺼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미국과 유렵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보상방법들을 보안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가 설명한 선진국 사례는 △전체 진료비 별도 지불 △신의료기술에 대한 추가 지불 △비용열외군에 대한 특별 지불 △다른 DRG로 환자 분류 △기존 DRG 세분화 △새로운 DRG 신설 △DRG 상대가치 및 환산지수 조정 등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와 효율성에 대한 인센티브다.

그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케어 도입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던 신의료기술이 예비급여항목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신의료기술 유효성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성 평가로 영역을 확대 적용하고 연구단계의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비급여로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을 통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연세의대 산부인과학교실 김상운 교수 또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수술방법과 기구, 재료 등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어려워 기존 행위와는 다른 보상방안과 새로운 수가 산정 기전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김상운 교수는 “현 포괄수가제에서 신의료장비, 기기, 재료 보상현황 등을 조사해보니 산부인과의 경우 개복수술에서 신의료 기자재 보상이 없다”며 “복강경 수술의 경우 일부 보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충북의대 강길원 교수, 연세의대 김상운 산부인과학교실 교수,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

실제 복강경자궁적출술의 원가보전율은 74.7%, 약제·치료재료비의 원가보전율 44.7%였으며 기타자궁적출술의 경우에도 원가보전율은 73.6%, 약제·치료재료비는 15%에 불과했다는 김상운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현재 포괄수가제의 대안이라는 신포괄수가제는 비포괄 치료재료에 대해 80%만 보상해 환자는 진료상 의미 있는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제한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병원은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신의료장비, 기기, 재료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가 산정 기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산업계도 동일했다.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의 보상 없이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등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김미연 이사는 “포괄수가제도 자체가 적정수가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의사들이 기계를 구입하는 것에 제한이 생긴다”며 “결국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기술 도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산업계는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이자 정부정책에 직접 관련된 이해 당사자 중 하나로 정책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업계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

반면 정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시술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필수의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목 미인정 부분에 대한 불만이 모두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가 효과성이 많다고 하나 정부입장에서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이를 두고 제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정 과장은 이어 “신의료기술 중 상당수가 의료인이 사용하는데 편하게만 집중돼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뚜렷한 성과 개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업계가 비용은 높고 효과성은 낮은 신의료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의사와 환자 입장에서 모두 성과가 개선되고 유효성이 입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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