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자 입원진료 시기와 기간 매우 이례적…직원 월급 송금 내역도 불분명” 판단

운영하던 의원을 사실상 폐업했지만 영업을 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지급받은 의사가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환자들의 입원기록을 제시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송금했으며 세금도 냈다고 반발하며 법의 문을 두드렸지만 입원 시기나 기간 등이 매우 이례적이고 송금 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경기 지역에서 OO의원을 운영하던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의사는 2014년 12월 15일 휴업신고를 하고 2015년 1월 14일 폐업신고를 했는데, 2014년 1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공단에게 요양급여비 34,674,100원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A의사가 10월 30일경 사실상 폐업해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진료했다면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휴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4년 12월 13일까지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진료했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10월 30일경 A의사가 의원을 사실상 폐업하고 이후부터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는 처분사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10월 30일 공단 직원들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의원은 영업시간이었음에도 폐문 상태였고 10월말부터 폐문 상태라는 건물관리인의 진술도 있었다”며 “또 11월과 12월 수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 직원이 전화 조사한 의원 수진자들 또는 가족들 중 36명은 모두 관련 기간 OO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10월 말경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의원 직원이었던 B씨와 C씨도 10월 말경 문을 닫아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게 됐다 말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처분사유와 관련한 수진자들 중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비가 청구된 수진자는 총 29명인데, 1명이 11월 1일부터 일주일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급여비가 청구됐고 나머지 28명은 11월 3일 동시에 입원해 8일간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돼 입원 시기나 기간 등에 비춰 매우 이례적인 내역으로 믿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직원들에게 11월과 12월 경 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기간 중 사용한 전화요금 기록도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송금한 명목을 알 수 없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해도 언제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 건보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폐업신고로 퇴직 처리를 지연하게 되면서 납부된 것”이라며 “전화요금도 그 이전 기간에 대한 요급보다 상당히 줄어들었고 일부 번호는 의원에서 사용된 번호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간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11명 중 1명만 약제비용이 청구됐다.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환자는 이를 약국에 제출해 약을 조제하는데 일부만 약제비용이 청구됐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OO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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