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가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이 추석연휴로 10월12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광주지역본부는 “이번 결정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며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과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며 “전직원들이 나서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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