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료 청구 위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이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전에는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관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사업의 적정한 수행이 보장받게 됐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대혁신을 위해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빼고 '가족 행복'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 방향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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