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시간·근무형태·업무 내용 등 고려…주 40시간 이상 근무 상응 평가 내려

의사가 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면 상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은 최근 충청남도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공단은 2016년 2월 A의사에게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재직일수 산정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상근의사로 신고해, ‘청구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해당 의사들은 주 5일 이상 및 주 40시간 이상 B병원에 근무하지 않아 상근의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은 ‘정산등급’에 위치해야 하는데 A의사는 같은 기간 공단으로부터 등급을 높게 산정 받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 2억 334만 3,540원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당직근무표와 사실 확인서만으로 병원 의사들을 비상근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 5일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주 5일 근무 및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상응하는 근무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상근의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가 많아 당직 의사가 필요한 B병원에서 의사들은 일주일에 3일 또는 4일 근무했다. 한주 4일 근무한 경우 다음주 3일 근무하고, 다른 의사는 3일 근무하고 다음주 4일 근무하는 식으로 교대로 돌아가면 합계 7일을 근무하는 형태로 이뤄졌던 것.

또한 병원 의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에서 야간에 대기하다가 연락을 받으면 환자에게 가서 진찰을 하고 상급병원으로 옮기거나 사망 확인을 하는 등 긴급 연락을 받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한 달에 3~4차례 있었다. 여기에 연속 근무 마지막 날 회진 및 후임자 업무인수 인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근무 형태에 비춰 병원 의사들은 주간 1일 근무와 야간 0.5일의 당직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이를 1주일로 환산하면 주당 실질적으로 4.5일 또는 6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한 달 근무일로 환산하면 월당 실질적으로 21일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밝혔다.

또한 “병원 의사들이 지급받은 급여(월 급여 900만 원에서 1,50만원)도 실질 근무 내용에 상응하는 것으로 주 20시간 정도의 격일제 근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에 과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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