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마약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자 폐업 신고의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 경과 시 별도 조치 없이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수리 간주'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종물질이나 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와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 정보 교환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대한 각각의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의 유해성 평가 및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마약류취급자 폐업 등의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재 합리적 조정 △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등 사실상 폐업이 이뤄진 경우 마약류취급자 허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강석연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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