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든, 과소든 근본 계획 수립‧이행 없인 문제만 커져

보건의료직능에는 직역과 업무 계층간 갈등 구조가 심한 편이다.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안과의사와 안경사,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인 보건의료업에서 벌어지는 직역‧업무 계층간 갈등은 대개 업무 범위에 대한 잣대를 두고 생겨난다.

이러한 잣대는, 한 직능의 인력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거나 환경 열악으로 인해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어느 순간 변경되야 한다는 공격을 받게 된다.

결국 보건의료직능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사수, 즉 생존권을 걸고 이 기준을 사수 혹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들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직능간 반목을 낳고 있다.

직능의 업무범위 문제가 일자리에 기인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인력 수급 계획이 완성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은 물론, 의료인에 대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조차 세밀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살펴보자. 간호계에선 이미 유휴 인력을 모두 투입했음에도 불구, 인력 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인력수급계획 실패’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한 임시변통, 즉 간호인력 해결책으로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간호계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펼 수밖에 없다.

이렇듯 ‘실패한 인력수급계획’은 반목과 직역 불안정성만을 낳고 있는데도 불구, 복지부는 인력수급계획 논의구조조차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가동시키며 이에 대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과대‧과소 공급된 인력을 어느 세월에 정립할 수 있을지 요원하기만 하다.

이미 교육기관의 ‘자격 장사’로 과잉 배출된 의료기사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할까. 기피과로 분류되어 후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외과의사와 일당백을 해야만 하는 간호사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한 임상병리사의 ‘취업률 30%’ 호소에 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답을 해야할 때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