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완납 회원 대상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 검토 후 3곳 선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7월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회비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 의사회원이 신속히 의료기관을 복구하고 진료를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일부 의사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회비면제 규정을 개정 정비한 바 있다. ‘태풍, 지진, 기타 재해로 인해 의료기관에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회비면제 근거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의협은 지난 7월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각 시도의사회에 의료기관 피해현황 파악 및 회비면제를 안내했다.

이에 충청북도의사회가 7곳 의료기관의 피해현황 보고와 함께 회비면제를 신청했다.

의협에서는 이같은 보고현황은 물론 3개년도 회비완납 기준을 검토해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회원을 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3곳 의료기관이 선정됐으며, 해당 의사회원은 회비를 완납한 상황으로 방수처리나 엘리베이터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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