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이 먹거리 위생점검 결과…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식품업체 11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에 의해 행정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 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돼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이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김 일 과장은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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