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계열 수련인정과목 포함시켜…내과, 소청과·신경과 인정 '삭제'

비뇨기과가 더블보드(2개 전문의 자격) 문턱을 낮추며 전문의 확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내과와 비뇨기과, 예방의학과에 대해 타과 전문의의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뇨기과는 레지던트 수련인정과목에 외과 계열 과목인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를 포함시켰다.

외과 전문의 등은 비뇨기과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을 1년 인정받게 되며 실제 수련기간도 1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반해 내과의 경우 그간 레지던트 수련인정과목에 포함돼있던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결핵과 전문의 자격취득자’ 기준이 삭제됐다.

내과의 경우 레지던트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실제 수련기간은 기존의 3년과 동일하다.

아울러 예방의학과의 경우 인정과목 중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의학석사(예방의학) 또는 보건학 석사 소지자’에서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변경된다.

비뇨기과의 이같은 조치는 급감하는 전문의 확보율 보전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내과학회에서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으로 인한 타과 전문의에 대한 수련인정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이에 복지부가 일괄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에서 비뇨기과의 경우 타학회에 수련기회를 좀 더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외과 계열의 전문의 수련기회를 좀 더 넓히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와서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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