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일 창원시 창원경상대병원 앞 현장을 긴급 방문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약국 개설 논란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대한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약국 개설 불가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 허용을 결정한 배경과 지역 약사회의 대응 과정도 점검했다.

현장 방문단은 이어 창원경상대병원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건물 부지의 소유관계, 병원 본관과 약국의 위치, 접근 도로 상황 및 지하 전용 통로 설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약국을 개설하려는 위치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구내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료기관 내 부지에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저지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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