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lt-1/PlGF 테스트 건강보험 적용…산모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리처드 유)이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한 sFlt-1/PlGF 테스트 가 선별 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sFlt-1/PlGF 테스트는SFlt-1(soluble fms-like tyrosine kinase-1)와 PlGF(Placental growth facto)의 ratio를 측정해서 임신중독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진단기기다.

이번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 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고혈압 △단백뇨가 검출 (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 △태아성장 지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경우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전자간증 예측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힌 sFlt-1/PlGF 테스트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측정이 가능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전자간증 위험 산모의 입원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에 sFlt-1/PlGF 테스트가 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 및 진단할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신중독증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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